“학교주변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 금지조항은 종교의 자유 침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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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전기성교수 “헌재 내달 공개변론은 상당한 의미”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헌재, 학교 인근의 종교시설내 납골시설(봉안당) 금지조항(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5호)에 대한 위헌심판 제정 사건에 대해 12월11일 공개변론 갖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시설(성당)에 납골시설 설치는 종교행위에 해당한다. “가급적 교회(성당)에 가까운 곳에 납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05년 5월 서울교구가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노원구청에 제출을 했으나, 당시 노원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결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서울대교구가 이에 불복, 서울 행정법원에 반려 처분취소를 청구를 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원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원구 측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다시 대법원에다 상고까지 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역시 이를 모두 기각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5년 12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구는 다시 서울 행정법원에 노원 구청장이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학교보건법은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5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해 달라고 위헌재청 심판을 제청한 것.

이로 인해 지금 학습권과 종교자유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교수는 “납골당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자유 행위에 해당한다. 원래 교회는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무덤 위에 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교회 측은 신도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교회와 가까운 곳에 납골당과 같은 추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이것은 교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국가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 여부의 핵심 쟁점사안인 학교보건법 제 6조 1항 5호에 대해 전 교수는 “학교에서 200미터 거리 이내에는 납골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주”라며 “그런데 학교보건법의 취지는 학교의 학생들, 교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육의 분위기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학교 밖에 있는, 또는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으로 인해서 건강이 침해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당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학습 분위기 침해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교회가 돈벌이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대성당 지하에도 납골당이 있다. 그거 설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금 그 성당에 학생들이 견학도 온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외국에 가 보면 아주 값이 비싼 주거지역 바로 옆, 가까운 곳에 추모시설이 있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헌법 재판소가 이 사항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공개변론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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