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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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충분한 설득 통해 개정안 추진할 것”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자는 골자의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제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설득 후 법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유가폭등사태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유가폭등시 해외에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정보수집 범위로는 한계가 있다”며 “엄격히 따지면 이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국정원이 정보수집 하도록 허가가 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개정안에서)국내외 구분을 폐기하고 국익정책정보, 위기관련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명확히 구분을 했다”고 말했다.

정책정보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는 인원도 부족하다”며 “정말로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정보사용권자인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정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들의 사찰, 감청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확실히 업무의 한계를 두어야 하는 법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다”며 “이것은 사용권자의 문제고 또 법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개인들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감청 문제에 대해서 그는 “중요한 범죄, 국가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미리 법원에 영장을 받아 통신기관을 설치, 그들에 대해서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인권이 보장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기존 국정원 행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부각돼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해 개정안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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