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지난 7일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암발생 요인이 다양한 만큼 단계적인 연구와 우수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암 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고 국립암센터 암 관리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취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 전문대학이 설립될 경우, 국가암관리사업에 부합하는 특수전공(암분자역학, 암관리정책)이 개설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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