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되는 규모는 2005년부터 3년간 누적된 소득세(국세) 총 1만8790여건에 7920여만원으로 구는 기존에 납부한 소득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1만 여명의 사업자들에게 환급해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들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환급액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한 주민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 대상자들의 주요 업종은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기타모집 수당 수급자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인터넷(http:// etax.seoul.go.kr(서울시 세금))또는 우편을 통해 환급액을 신청하면 된다.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금통지서를 발부해준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