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29일 소설가 김종록(49)씨가 전날 KBS 2TV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 하우스)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 내용 중 노비 신분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까지 하던 장영실이 갑자기 삭탈관직당한 과정이 자신의 소설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사에서는 장영실이 세종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제작해 삭탈관직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씨는 “이 작품으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계약을 체결하고 30부작 드라마 시놉시스까지 각 방송사에 뿌린 상태에서 원작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