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29일 소설가 김종록(49)씨가 전날 KBS 2TV ‘대왕세종’이 자신의 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랜덤 하우스)의 내용을 표절했다며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대왕세종’ 내용 중 노비 신분에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벼슬까지 하던 장영실이 갑자기 삭탈관직당한 과정이 자신의 소설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사에서는 장영실이 세종이 탈 가마를 부실하게 제작해 삭탈관직당하고 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씨는 “이 작품으로 2005년 드라마 프로덕션 JRN과 원작계약을 체결하고 30부작 드라마 시놉시스까지 각 방송사에 뿌린 상태에서 원작을 무단 도용당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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