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1944년 3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이다. 대상자들은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계좌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3단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68만원 이하,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인 경우 월소득 108만8000원 이하, 재산은 2억6112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소득이 40만원 이하, 부부는 합산해 64만원 이하만 가능했다.
내년 3월부터 연금 지급액도 증가해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 금액에 따라 2만~8만7000원이며, 부부는 4만~13만9000원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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