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은 주민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며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정기탁 물품 및 성금 접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후원자가 원할 경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한다.
후원할 주민은 주민생활지원과(770-2281)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이 많이 있다”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외롭고 쓸쓸히 지낼 수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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