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역내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장애인단체로 지원대상 사업이 적합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단체에 지원한다.
지원사업 우선대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지원사업, 장애인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신청서는 시 복지지원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ui4u.net)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복지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할 경우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4700여만원으로 많은 지원사업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 기금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로 매년 공모사업을 선정해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문의 (828-2142)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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