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앙정부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에 주경기장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시는 그린벨트내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해소하고 해당 부지 내 토지소유주들과의 보상에 따른 원만한 해결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유의동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위해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인천시가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그린벨트에 주경기장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 연구원은 또 그린벨트내 시설물 설치와 관련, “시민과의 신뢰를 통해 공개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수촌과 미디어촌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시의회 심의 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장 등 시설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아시안게임 후 발생할 수 있는 적자를 없애야 한다”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체육시설의 활용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연구원은 특히 “경기장 시설을 위해 투입되는 2000여억원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시비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체육기금의 활용과 체육복권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서구 연희동 일대 58만6000㎡부지의 그린벨트에 7만 관중석 규모의 주경기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개·폐회식 1회 행사에 과도한 건설비 투자 ▲기존 5만석 규모의 문학경기장 활용 ▲대회 후 적자 우려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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