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기 무료 대행 내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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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조변경등 원스탑 처리 중구(구청장 박승숙)가 내달 1일부터 건축행위로 인한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 소유자들을 대신해 ‘건축물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대상으로는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의 변경,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 철거, 멸실을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구는 서비스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변경하고 등기필 통지서를 송부해줄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통해 한번의 방문으로 등기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등기신청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표시변경 미필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을 위한 편리한 주민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760-7485)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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