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기하)가 정부의 지난 21일 세교신도시 발표와 관련, 세교3지구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은계동 기존 5개 동에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5개 동을 추가로 지정, 총 10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지구 구역내 모든 아파트이며 25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한 경우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시청에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해태 위반시 최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로 부과된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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