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연처리시 마일리지 차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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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상필벌 제도 통해 고객 불편 ‘최소화’ 앞으로 연천군(군수 김규배)에서 민원 지연시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연 사유의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신상필벌 제도를 실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맡은바 업무처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지연처리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주요 민원지연처리 방지 및 관리방법으로 매월 첫째주에 개최하는 주간업무보고시 부서, 민원업무명, 지연일자, 지연사유 등을 명기해 공개하도록 하고 민원지연 처리자는 기획감사실 감사분야로 통보, 감사분야는 지연사유 확인 후 실무담당자 신분상 조치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제도를 통해 민원단축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과실처리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삭감하며 마일리지 부여실적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민원처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상 지연 처리자를 대상으로 종합민원과 주관 직무교육을, 매월 지연 처리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의 정기점검을 통한 지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지연처리 공직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통해 지연 제로화를 유도,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 및 행정신뢰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현재 군의 민원 지연처리 건수는 53건으로 54%의 단축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실적은 2006년 지연처리 479건 단축율 27%, 2007년 301건 33%로 매년 단축율이 향상되고 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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