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과 식품판매점의 부정·불량식품 진열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도로변 휴게소 및 음식점의 화장실 등 시설물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홍보한다.
또한 이번 지도·단속 활동에는 시에서 자체 제작한 식중독예방 3대요령, 3대원칙과 원산지표시 방법을 해당업소에 비치, 배부해 업주와 고객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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