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 보호 및 의료급여 기관의 투명한 청구유도 등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보장기관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급여 허위,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운영에 들어간 이번 부당청구 보상금 제도의 대상은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된 경우와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기타 의료급여 기관에서 허위, 부당 청구했음을 알게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부당청구 내용을 알게된 경우 방문, 우편, 인터넷(http: //www.gyeyang.go.kr), 팩스(450-5369) 등을 이용,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계양구청,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조사결과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000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최고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허위,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초생활팀(450-537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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