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현재 영통 홈플러스, 마사회, 매탄동 중심상가 앞 등 지역내 불법 주ㆍ정차 우심지역 10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획기적인 단속을 위해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속차량은 같은 구역을 5분 간격으로 두 차례 지나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모두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된 차량에는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으며, 단속된 다음날 적발통지서가 차량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다.
구 관계자는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단속을 회피했던 학원차량과 택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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