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에는 강·절도 장물취급, 영세상인 금품갈취, 부정 식품제조, 전화금융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미기재 및 허위표시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은 가까운 경찰서에 보관하고 금융기관에서 현금 등을 인출할 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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