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국가스공사, E1돌핀 등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고 있는 34개 업체로 안전관리자의 적정배치 여부, 하역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과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의 관리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 등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제반규정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해양항만청은 점검결과 결함사항과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항질서법(제23조)에 근거해 개선을 지시,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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