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시와 연합회가 ‘지방세 등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 고액·상습 체납자 정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체납정보 제공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자와 결손처분액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은 신용정보홈페이지(kfb.cif.or.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약정체결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 및 강화를 통해 체납액이 다소 정리돼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의왕=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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