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기존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차상위계층 중 0~만 6세로 확대했다.
예방접종 종목도 기존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소아마비, 수두, MMR(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에서 선택접종인 A형 간염을 추가했다.
절차도 간소화 됐다.
기존에는 접종대상자가 병원에서 접종을 한 후 시 보건소에 접종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무료접종쿠폰과 아기수첩을 갖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면 병·의원에서 접종비를 신청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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