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구(구청장 이영수)에 따르면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으로 발생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보와 주민센터 현수막 게첩, 민원홍보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나선다.
지난 6월29일부터 실시된 개정 여권법(제9조/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질병이나 장애, 12세미만의 경우에만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 가능한 자는 법정대리인, 본인과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며 제출서류로는 여권발급자 신분증, 본인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서류이다.
아울러 여권 수령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수령인 경우에는 본인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자여권이란 여권의 신원정보지에 표시된 성명, 사진, 성별, 여권번호 등의 신원내용이 별도의 칩으로 여권에 내장되는 신개념 여권방식으로 위·변조 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록내용은 여권유형,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발급관청,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현 여권과 동일하며 기존 발급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교체발급이 필요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22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한 남구는 지금까지 3400여건의 여권 발급과 함께 가족관계부 무료영문번역서비스, 우편택배제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880-7380)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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