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0.6%조성 법 개정돼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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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주차장 법땐 가정오거리 무려 5832㎡조성
市, 토지이용 효율성 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



서구 가정오거리 등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 주차장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은 사업 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주차장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요구는 구도심 개발지역의 경우 노외주차장 부지를 지하주차장으로 대신해 토지의 입체적 개발과 야외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극대화 시키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외주차장만을 주차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나 공원 등의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97만2141㎡부지에 도심재생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정오거리의 경우 현행 주차장법을 적용할 경우 5832㎡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393만6000㎡부지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부지는 23만6160㎡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한편 94만4690㎡의 제물포역세권 지역은 5668㎡ 이상을 주차장으로 건설해야 한다.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지역(67만6375㎡)과 도화구역(88만1047㎡), 인천역 주변(44만750㎡) 및 동인천역 주변(29만1920㎡)지역 역시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도심재생사업 지역은 주차장은 물론 공원과 상가, 도로 등 여러 용도로 복합적으로 조성되고 도시경관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도로와 공원 등의 하부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재생사업 지역은 복합적이고 입체적 개발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토지 하부공간에 조성되는 주차장도 노외주차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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