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진행된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 제286회 임시회에서 허은(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박미효(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초구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7조 지원사업에는 청년의 활동지원,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지원, 생활안정, 문화역량 제고 등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세분화시켰다.
특히 서초구의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항목도 반영해 서초구 창업준비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제정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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