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지역은 ‘한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 중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 관리지역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며,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한 지역도 포함된다.
법 시행(1999년 8월9일) 전 또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해 시에 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비 존속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상수원관리지역 거주자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시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790-6241)하면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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