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하수구 보수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8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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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내달 5일까지 접수 115단지 대상 보조금 신청 받아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의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18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받는 이번 보조금 신청 대상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공동주택 중 사용(준공) 검사일 기준(1998년 9월 이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8월 현재 115개 단지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사항이다.

지원규모는 각 단지별로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 사업비의 100분의50 이내이다.

신청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남동구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절차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오는 9월 중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453-2792)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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