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관원 강화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조사는 농산물의 생산, 저장, 유통 단계별로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등)안전성조사 및 관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진다.
아울러 인삼(수삼)의 안전성조사는 재배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강화인삼의 안전성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로 품질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관원 강화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관련법령은 인삼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여부를 검사한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933-606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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