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차량사업소를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자동차변경등록 신고를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방문 없이 읍ㆍ면사무소에서 개명신고서와 함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차량사업소로 팩스 송부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 이로써 시민들은 개명신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을 위해 차량사업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과 변경등록 미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변경등록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여받는 등의 불이익 및 자동차변경등록을 위해 차량사업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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