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법정기간보다 민원을 단축해 처리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반면, 지연 처리할 경우 마일리지를 감소시키게 된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공장등록 등 310종의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이 법정기간 7일인 민원사무를 5일 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 8일에 처리하면 1점 감소하게 된다.
시는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 필요민원 등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친절평가 공무원에게는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연 2회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발해 표창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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