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동구에 따르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남동구의 이번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은 지난 4월30일 마련한 기업체 지방세 지원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7개 분야로 나눠 오는 9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를 초청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한 세무 상담으로 상담관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1회(목요일) 시행한다.
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부족과 시간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제도와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을 수렴, 처리한다. 주1회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대상은 3년 이내 신설 중소기업체이다.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주의적 처분으로 납세자 불복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과세품질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납세자와 법적 다툼이 있는 모든 세무민원은 T/F팀의 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부동산 비과세 감면신청자는 감면제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인증서에 직접 서명하는 과세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다.
영세·성실기업의 경우 3억 미만의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의 부담을 주는 법인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며 세무조사시 제출서류 축소는 물론 세무조사 결과 추징분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자금난을 감안해 분납 및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오납금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기업의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설명과 지방세 납부제도,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등 기업자 관심사항 위주로 오는 10월부터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여러 필지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보유 부동산 합병 등에 대한 세액산출 및 감면여부 등을 상담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관계부서와 협조해 추진한다.
구는 ‘친시장 지방세 지원대책’이 정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453-2351)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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