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계양구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에 구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질환의 보유 여부, 연령초과 여부 및 부양의무자(사위, 며느리 포함)의 부양능력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새올행정시스템'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의뢰 결과를 적용하고 ‘의료급여종합통계시스템' 또는 ‘진단서'를 활용해 질환의 완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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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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