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의견 제출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73호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6월1일 기준 공시예정인 지역내 공동주택 5704호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은 지난 1월31일에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지가변동율을 토대로 남동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www.namdo ng.go.kr)에 접속 후 종합민원센터>지방세안내>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단독주택(공동주택)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구 자체의 철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과 남동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453-2410)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안)을 조사, 산정한 한국감정원의‘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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