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후견인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2 1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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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등 7개 분야 대상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지난 11일부터 세무, 사회, 환경, 위생, 도시, 건축, 교통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6급 중견공무원 20명을 선정해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중견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후견인 대상자 명부를 열람 후 직접 지정하면 된다.

이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기간이 12일 이상이고 후견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선별, 후견인을 지정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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