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중견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후견인 대상자 명부를 열람 후 직접 지정하면 된다.
이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기간이 12일 이상이고 후견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선별, 후견인을 지정한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