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재산관리 소홀 또는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및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전산자료를 검색해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첨부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 상속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위임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조회범위는 찾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경기도 토지소재지 조회시 즉시(FAX) 처리하고 타시도 토지소재지 조회시 해당도청으로 우편송부한다.
문의 (538-2142)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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