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인천해경은 먼저 14일까지 음주 선박운항의 위험성 등을 홍보, 계도한 뒤 여객선, 유선, 도선, 낚시어선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번 기간동안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경비함정 등을 이용한 파·출장소간 협동 단속 방침도 세웠다.
해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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