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2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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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이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점, 그리고 집단 휴ㆍ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 거부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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