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모두 포함된다.
운용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 주민이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인들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가정 환경 등을 조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신청은 각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65세 미만 신청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392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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