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9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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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2일부터 ‘2019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다. 단 대상 사업장이 양천구에 있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점포 등의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의 학자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이율은 연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한다. 단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이거나(4인가족 기준 461만원)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려는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5월7일까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가능 금액을 먼저 상담한 후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를 가지고 양천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추천한다.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서 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융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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