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한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다.
시는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광고, 홍보전단, 언론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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