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센터장이 강의를 맡아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 ▲녹색제품 현황 ▲녹색제품 구매 경로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와 사용단계에서 환경복원 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색제품을 의무로 구매해야 하고, 이를 통해 녹색소비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녹색구매 비율 61%를 달성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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