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를 1억으로 증액하여 설치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미 소방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건상 본인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접수는 4월 말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며 “안산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 차원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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