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등에 적정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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