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상정안건은 총 3건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조건부수용으로 의결했다.
조건부수용된 안건은 ▲상패동 일원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 및 진출입도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자원순환관련시설 이전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지행동 일원의 농지개량(농지성토 및 공작물설치)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푸른 도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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