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해 결정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를 바탕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양천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부동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메뉴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신청 사유를 적어 내면 된다. 인터넷, 우편,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조사된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의견제출 기간 중 4월 23일(화)과 4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가 진행하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실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한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서 대한 구민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사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상담실을 통해 궁금한 점도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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