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물 소유자가 표시변경,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구가 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건물등기부등본 변경까지 별도 비용 없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변경사항이 생기는 모든 건물에 적용했고 두달여간 255건을 처리했다.
기존에는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할 경우에만 제공했기 때문에 등기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이하), 건축물대장·등기 불일치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구 관계자는 “만일 건물 소유자가 직접 등기 변경을 진행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결국은 법무사에게 의뢰하는데, 그때는 건당 10만원에 이르는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소유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전량에 대해 무료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구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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