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는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시흥시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안내책자를 2,500부 제작해 지난 3월부터 계약부서, 인허가부서, 사업부서를 통해 도급업자나 건축주, 시공회사에 배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날 실시한 건설업자 직무교육이다.
교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강사가 업체가 지켜야할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건설기술자의 구인구직이 간편해지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워크넷을 홍보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장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원활한 기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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