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업의 경우 기존 금전신탁과는 업무 성격이 다른 만큼 특성에 맞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부동산 신탁업 진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 감독 기준도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업은 업무 특성이 다른 만큼 진입요건과 건전성 감독기준도 달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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