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청년희망키움통장'신규 가입 11월까지 신청 받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10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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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생계수급 청년의 자립의지 고취와 탈빈곤을 위하여 2019년 제3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신청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접수하며, 향후 매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10차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유인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하나은행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개설을 하게되면,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정부 및 시·구에서 매칭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하며, 월 근로소득이 1,130,000원 이상이면 최대 496,000원까지 지원가능하고, 별도 본인의 저축은 필요없다.
*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저축액) 월100,000원 저축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일하는 만15세에서 39세의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청년으로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41,402원 이상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어야 한다.
*‘19년 4월 이전 가입대상자는 만34세 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는 제외된다. 통장 3년 만기 후, 3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용용도를 50% 이상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이다. 만기 후에도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구에서 저축해준 근로소득공제액 3,600,000원(월100,000*3년)이 전액 지급 된다.

□ 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능력있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자산을 축적하며 자립의지가 고취되어 우리 사회의 빈곤의 대물림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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