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구가 그동안 운영해오던 ‘양천구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민간인들로만 구성돼 있어 고충 심의결과가 구청장에게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 수준에 그치는 등 행정 집행까지 구속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심의결과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행정집행권자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민원고충 심의결과가 즉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과 구의원,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가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각종 채널로 접수되는 구민 고충민원이나 고질·반복민원 등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조정 또는 해소·방지대책을 모색,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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