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의원의 청렴성 담보를 위해 직무와 관련된 행위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의원 직무전념을 위해 겸직금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개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결의문 채택에 앞장 선 원기복 의원은 “앞으로 청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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