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역(66만㎡이상)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된다. 적용은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는 지역우선공급 30%에서 낙첨된 경우 나머지 70%물량에 수도권거주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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