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와 실무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등으로, 선정된 심의위원은 대형 건물의 신축 및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을 심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제출서식)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 또는 시청 교통과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되고, 선정결과는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에게 오는 30일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위탁해 처리해 오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2017년 5월부터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16회 개최하여 총 27건을 처리했다.
시는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심의가 가능해졌으며, 심의 소요기간 또한 크게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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